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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바로가기

by 정보항해사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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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과 감소,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많은 피해와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지속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썸네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바로가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바로가기

소상공인확인서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검색해보면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급받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증서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한전 제출용으로 내야 하는 확인 사는 다른 곳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등 한전에서 필요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바로가기_소상공인이란?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비로가기_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종류

3.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바로기기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발급받는 경우

4.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바로기기_중서벤처기업부 증명서 출력에서 발급받는 경우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바로가기_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및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기준을 보면, 업종별로 3년 평균 10억 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 등)~ 120억 원 이하(제조업)이어야 합니다.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은 소상공인 매출 기준 120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농업, 공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플라스틱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등은 소상공인 매출 기준 80억 이하여야 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평균 매출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비로가기_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종류

1)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 (sbiz.or.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2)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이외의 목적(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증병서 발급(중소벤처 24 (smes.go.kr) 또는 정부2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 24 | 정부 24 (gov.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24

Home증명서 발급중소벤처기업부 증명서 중소벤처기업부 증명서 중소벤처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개별 시스템 방문 없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각 증명(확인)서는 해당시스템과

www.smes.go.kr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수수료

www.gov.kr

 

 

3.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바로기기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발급받는 경우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및 온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면 되는데요, 2020년 한 해 한정하여 실시한 정책이긴 하지만, 2021년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신청 절차(소진공편)
소진공, 소상공인 신청절차 방법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4.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바로기기_중서벤처기업부 증명서 출력에서 발급받는 경우

1)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증병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 발급 서비스입니다.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 부이며, 출력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요한 기업만 출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상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https://sminfo.mss.go.kr)에 접속을 하고 >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신청 절차(중기부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24 신청절차 방법

 

신청방법은 ㄱ.온라인 자료제출 > ㄴ. 제출자료 조회  > ㄷ. 신청서 작성 > ㄹ. 진행상황 확인 > ㅁ. 확인서 출력/수정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4) 중소기업 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기업의 경우 2018, 2019년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재부 제표 포함), 2020년 부가세 전자신고 파일, 2020년 1월 ~12월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월별 신고 시 12개, 반기 신고 시 2개 파일), 면세사업자의 경우 2020년 '면세사업수입금액 증명원'자료를 주소 관할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으로 우편 제출하 기시 바랍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2018, 2019, 2020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12월 결산 법인), 2020년 1월 ~ 12월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월별 신고 시 12개, 반기 신고 시 2개 파일), 2020년 법인세 신고 완료이전 신청 불가하며 법인세 신고 완료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정부24에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정부 2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법인기업 헤 한함)

-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법인기업에 한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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