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부터 4회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2021년 2차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형식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으로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곤인 손실보상금으로 정부 예산은 6천억원을 투입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정부 예산을 3.3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및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기존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을 실시합니다.
[목록]
1.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대상_개요
2.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대상_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적 지원방안
3.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대상_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방안
1. 코로나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대상_개요
지난 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업, 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며 집합금지업종인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법이 개정되면 이에 근거하여 집합금지,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합니다.
2. 코로나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대상_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적 지원방안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인건비와 임차료는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며 방역조치 준수 기간, 신청인의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정요소 : 6천억원으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피해분을 올해 집행을 실시하고, 10월 ~ 12월 까지 3개월은 내년에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 지급방법은 국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을 산정하여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을 하고 신속하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3. 코로나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대상_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방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로 피해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소금액 100만원부터 최대금액 9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 2020년 8월 이후부터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금지업종은 유흥업종 등 20만여명이 되며, 제한업종은 음식점 등 76만여명이 되며, 위기업종은 여행업 등 17만여명이 됩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기준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기준 구간을 6개로 구분하여 1개 구간에서 감소가 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구간(2019년 ~ 2020년), 2구간(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3구간(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4구간(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5구간(2020년 상반기 ~ 2021년 하반기), 6구간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유형 :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 피해정도 등 반영하게 됩니다. 방역수준을 살펴보면(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합니다. 방역조치 기간은 총 46주 기간(2020년 8얼 ~ 2021년 6월)중 방역조치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합니다. 규모를 살펴 보면(2020년 연매출 8천만원, 2억원, 4억원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업종 등 업제별 피해정도를 반영하는데(매출 감소 40%이상, 20~40%구간)하여 기존에는 7개 유형이였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게됩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절차 : 지급절차의 경우 지난번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기재부에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하면 해당부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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