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신보가 폐업을 한 사업자인 '개인'에게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브리지 보증'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
그동안 지역신보에서는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에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 판단 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동안에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정부에서는 해결하고자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브릿지보증 실시 목록]
1.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보증대상
2.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보증기간
3.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상환방식
4.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운영기간
5.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운영은행
6.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전국 16개
1.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보증대상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보증대상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여야 합니다.
2) 개인신용평 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보증기간
5년 이내라고 합니다. 상환기간은 1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고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3.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상환방식
기존에는 대출금을 1천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폐업을 할경우 1천만원을 일시상환을 하여야 했으나, 이번에 시행될 브리지 보증의 경우 1천만 원, 보증기간 3년, 금리 2.5%(가정)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시 월상환(27.8~29.9만/원금 27.8만 이자 2.1만)으로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첫 달 29.9만 원 상환 ~ 36번째 월 27.8만 원 상환으로 변경됩니다.
4.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운영기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우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5.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운영은행
브리지 보증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21개 금융기관은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제일, 수협, 산업,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과 상호금융업권(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지역 수협, 저축은행)입니다.
6.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실시_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전국 16개
폐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다시 한번 잘 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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