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용노둥부 등)는 유연한 근로시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회사를 출퇴근을 하는 시간은 1주일에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점차 토요일은 쉬는 날이 되었고 최근까지 출근시간은 오전 9시,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좀더 유연하게 개선하고자 업무량이 많을 때와 적을때의 차이를 반영하여 길게 일을 할대와 적게 일을 하는 시기 등으로 나누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란?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의
주 52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모든 업종이 획일하게 근무를 조정하는 것보다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2가지 근무형태가 있는데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탄력근로제 단위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목록]
1.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 선택근로제란?
2.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 탄력근로제란?
3.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 주 52시간제는?
4.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 근로기준법을 어길 경우에?
1.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 선택근로제란?
근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선택근로와 탄력근로제가 나뉘게 됩니다. 단어 뜻에서 알수 있듯 선택근로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근무제도 입니다. 이렇게 도입이 되어도 밤낮이 바뀌거나,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만 일하기 등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결정하여 업무에활용하는 근무제도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선택근로제도가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단위 초가근무 가산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2.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 탄력근로제란?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업무시간을 선택을 했다면,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조정의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제도입니다. 일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에 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 시간인 주 40시간을 맞추는 근로 근무 형태 및 제도 입니다. 탄력근로제의 변경된 사항은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가 신설되었고, 근로자 복지를 이해서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보장해야 합니다. 반면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3.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되는데요, 근로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하여 7일로 정의하고 근로자의 1주근로시간 한도를 휴일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과, 장기간 노동을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 '휴식 있는 삶', '일과 생활의 균형'등 실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5.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근로기준법을 안지킬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행된 규정이므로 노사 협의를 했어도 근로자가 주 초대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필히 관리자는 52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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