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정책이 좀 더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정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1년에 비해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금액 대비 200만 원이 향상하여 작년보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지급 기준이 좀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만큼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의 지원책인데요, 국가가 빈곤한 부류의 계층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실시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 늘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시행된 정부지원 제도로 무직자가 아닌 일을 하고 있지만, 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가구 구성인원과 총소득금액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경제의 양극화로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 소득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생활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를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당연한 것이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본인과 배우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특이사항 없는 대한믹국 국민이라면 이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요건으로 가구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재산과 소득 요건을 모두 중촉해야 합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외국인도 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거주자는 해당되나 근로장려금의 필수조건인 우리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기 떔ㄴ에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_가구원 요건
가구원의 구성을 살펴 보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의 구분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독가구 외에 나오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자녀를 말하며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연금 등)이 100 만운 이하를 벌 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형제나 자매, 손자녀를 부양자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일 경우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어야 하빈다.
구분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이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_재산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건물, 주택, 토지,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가구원 중 누군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에 주담대를 받았다면 담보대출에 대한 금액을 빼줄까 안배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한 금액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 1억 4천만원을 기준으로 100%(이하)를 지금 할지 50%(초과)를 지급할지 결정을 합니다.
[소득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의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당의 총급여액의 기준금액이 2021년도에 비해 2백만 원 향상되었습니다.
구분 | 2021년 연간 총급여액 | 2022년 연간 총급여액 |
단독가구 | 2천만원 | 2천2백만원 |
홑벌이가구 | 3천만원 | 3천2백만원 |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 3천 8백만원 |
- 총소득금액(신청인+배우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근로+사업소득+종교인 소득.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정기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대상으로 5월 31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약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5월 초에 개별 신청 안내문 혹은 문자를 받아서 개인인증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이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ARS(1544-9944), 홈텍스, 모바일 및 홈페이지, 그리고 지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류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과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지급계좌 등록하면 됩니다.
2)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지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홈택스 접속(로그인,) >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확인 또는 입력 > 신청확인 전송.
6.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도 많고 기준에 적합할지 확인하는 과정도 많아 단기간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2~3개월이며, 심사가 완료되는 지급 결정문이 수급자에게 통지되고 신청할 때 기입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6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며 보편적으로 9월 말일 중으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어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까지 늘어나면 근로장려금의 액수도 같이 늘어나며, 특정 구간 총급여액이 더욱 증가하면 근로장려금은 줄어 들게 됩니다. 각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금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8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기존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접 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행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나워 신청하고 지급을 합니다.
신청자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경과한 이후 에도 90% 지급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기 지급방식과는 다르게 반기 신청은 기한 경화 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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