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 영제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버스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분들을 대상으로 2022년 재난지원금인 특별지원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이번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신청대상 지급시기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특별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2022년)
우선 기본적으로 지원대상 선정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2022년 3월 4일 금요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 외 50만 원의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50만 원 추가금은 자세히 발표되는 데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대상
2022년 3월 4일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1월 3일 포함) 근무를 하고 있는 비공 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노선버스기사(공영제, 준공영제 제외) 5.13만명 : 513억 원을 지원합니다.
2) 전세버스기사 3.5만명 : 350억 원을 지원합니다.
2.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버스기사분들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 월요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동 기간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증빙서류 : 신청할 때 본인의 근속 요건(60일 만족)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지급시기 : 신청마감 후 요건 충족이 된 분들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절차
지원기준 공고(지자체) >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회사 또는 버스기사 > 지자체) >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자 여부 통보(지자체 > 회사 또는 버스기사) > 지원금 신청(회사/버스기사 > 지자체) > 지원금 지급(지자체 > 버스기사)으로 지급이 실시됩니다.
4.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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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포스팅 마무리하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분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을 실시하는데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기간안에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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