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도 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이라고 느꼈던 것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 알아보기.
일시적 2주택자, 1 주택자 양도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완화 정책 알아보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시행 결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을 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획재정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1. 양도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완화 정책 적용 시기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년 5월 10일 양도(계약완료)분 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이로 인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매물을 유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표입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내용
(현행) 지금까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때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을 시작일로 하여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와 거주기간을 재기산(다시 산정을 시작한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1번 집과 2번 집을 판 날짜 2023년 1월 1일이었다면, 3번 집(취득 2021년 1월 1일)의 경우 1 주택 비과세 가능 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년이 지나 2025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 개정 : 1번 집과 2번 집을 모두 양도(2023년 1월 1일)하였다면, 3번 집을 취득한(2021년 1월 1일) 날부터 기산 되어 3번 집의 1 주택 비과세(보유, 거주기간 충족)를 받기 위해서 21년 1월 1일 이후 2년 이 지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알아보기
(현행)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면, (종전. 신규주책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했고, (기타 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었다.
>> 개정 :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은 변한 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종전, 신규 모두 조정지역)에서는 2021년 1월 1일 신규주택(2번)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1번)을 1년 이내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개정(종전, 신규 모두 조정지역)에서는 2021년 신규주택(2번)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을(1번) 2년으로 완화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법하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달 공보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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