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변이의 재확산과 중증환자의 확산 새도 커지면서 또다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다시 시행되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강화 실시(12월 18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 기간은 16일간으로 2021년 12월 18일 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고 합니다.
[목록]
1.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강화기간
2.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규제
3. 운영시간제한 재 실시
4. 사회적 거리두기 재 실시 결혼식장
5. 사회적 거리두기 재 실시 공공기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강화 기간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 기간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규제
연말, 연시 송년회 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합니다.
(전국 4인조정)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 카페)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이 누언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PCR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운영시간제한 재 실시
야간 시간대까지 황동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를 동반한 모임이 이어지면서 오랜 시간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 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향후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21시 제한업종) 1그룹(유훙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 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합니다.
(22시 제한업종)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 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재 실시 결혼식장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입니다.
(일반 행사 기준) 행사. 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운영시간제한 재 실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 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021년 12월 18일 재 실시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
보도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등록일 : 2021-12-16[최종수정일 : 2021-12-16] 조회수 : 40760 담당자 : 김종덕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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