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방역지침이, 위드 코로나 즉 일상 회복단계에 들어가면서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기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병상은 중증환자 위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 절차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 절차 정부지원
우선 재택치료가 시작되면 치료 키트가 제공되며, 재택 치료 기간은 10일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을 직접 재서 모바일 앱을 통해 입력해야 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재택치료 전담팀에게 건강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견되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외래진료를 받거나 1~3일 정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목록]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물품
코로나19 재택치료 절차
코로나19 재택치료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관리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동거인 관리 등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인, 70세 이상(예방접종 완료자))등의 경우 재택치료가 아닌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물품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지원되는 물품은,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비 및 생활비지원 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화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절차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 시 생활환경조사와 함께 의료진을 통해 입원 요인 등을 판단하여 재택치료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재택치료 키드'등 물품을 지원받고, 관리의 료기관 울 통해 재택치료 건강 모니터링(1일 2회 ~ 3회),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으며, 해제조건 충족 시 결기 해제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관리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 및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입원 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 길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응급상환 발생한 경우에 119에서 지체 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 지역별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동거인 관리 등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 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공동 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 해제됩니다. 공동 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 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 격리(10일간)가 필요합니다. 다만,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 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기타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 문의전화 044-202-1866, 중앙 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 지침팀 043-719-9101입니다.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백신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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