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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대상 이의신청

by 정보항해사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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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2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액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면 환인보상으로 재신청해서 받아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대상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대상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신청방법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손실보상제도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들인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과 지급이 진행됩니다.

 

 


[목록]

1. 소상공인손실보상 : 신속보상

2. 소상공인손실보상 : 확인보상

3. 소상공인손실보상 : 이의신청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및 문의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6.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7.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산식


 

 

1. 소상공인손실보상 : 신속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산금을 지급합니다.

 

[신속보상 절차]

신속보상을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합니다. > 동의하면 > 2일 뒤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자료 등) 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자동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진행한 후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손실보상 :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 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보상금을 다시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확인보상 신청이라고 합니다. 

 

[확인보상] 

소상공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 > 부동의를 하면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 재심의를 통해 산정하게됩니다. >  통지된 재 산정된 금액을 확인 > 지급.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함을 느끼거나 다르다고 생각한 분들은 동의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손실보상 : 이의신청


신속보상 > 확인보상을 하고서도 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 '확인보상'을 통해 다시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은 다시한번 '이의신청'을 통해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의신청] 

소상공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 > 부동의를 하면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 재심의를 통해 산정하게됩니다. >  통지된 재 산정된 금액을 확인 > 동의가 안되면 이의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2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시스템 구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이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과 접수를 진행합니다. 상세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2021년 10월 27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2021년 11월 3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 2021년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중소벤처기업부(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통과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한 것을 일정한 비율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완벽히 만족하기보다 일부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정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손실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입니다.

 

3) '감염병 예방법'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 알려진 것보다 이번 안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다고 함. 다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면서 소기업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 특히 폐업을 하신 분들까 지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하니 필히 폐업 전기 간까지 일자와 기타 등 잘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 대상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하니, 정확히 확인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산식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1년 동안 일평균 매축 감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을 통해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 임. 

 

예를 들면,  2019년 7월 200만 원을 기록하였고, 2021년 7월 15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율이 25%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0-150만 원)*(0.1+0.25)는 17만 5천 원이 되고, 방역조치 이행일이 10일이라고 했을 경우 최종 계산은 (17만 5천 원 * 10일 *보정률(80%)) 14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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