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15일 금요일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하였다. 사전청약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번 달에 1만 1백 호의 사전청약 2차가 실시된다. 1차 4천 호를 시작으로 2차 1만 1백 호, 3차 11월 4천 호, 4차 12월 1만 3천6백 호 등 올해 4차례 걸쳐 진행됩니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분양가 신청자격 등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에 1.4천 호,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 등에 1.8천 호 등 1만여 호가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1)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체 1만 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분양 시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교통상황입니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인천검단ㆍ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3천 호가 공급됩니다.
인천 검단 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으며,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천 2백 호(전용 74m2, 84m2)가 공급될 예정이다.
3) 성남시내 사업지구에서도 1천 8백여호가 공급됩니다.
성남 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 희망타운 약 9백 호(전용 51ㆍ55ㆍ59m2)가 공급된다. 매우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 복정 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A-1 블록에서 신혼 희망타운 약 6백 호(전용 55ㆍ56m2)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공급 예상분양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이라고 하는데, 60%는 저렴한 느낌이지만 80%는 저렴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분양가 인것 같습니다. 다만, 평단 분양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느낌을 알 수 있겠는데요, 대략적으로 3.3m2(평) 당으로는 남양주 왕숙 2가 15,691~16,782천 원, 성남 낙생은 20,026~20,277천 원, 인천 검단은 12,770천 원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신청자격
공통 :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는 경우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이후 일정
11월에는 가장 뜨거운 과심을 받는 곳으로 하남 교산(1천 호)을 비롯해, 과천 주암(1.5천 호), 양주 회천(0.8천 호) 등에서 4천 호가 공급되고,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9천 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 호), 안산 신길 2(1.4천 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을 합니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간단 질문
1)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 유지 필요합니다.
2)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청약 신청방법 그리고 Q&A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오는 15일부터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접수 공고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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