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8을 17일부터 문자를 받은 분들은 1차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홀짝으로 신청을 하면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에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제개선으로 위하여 지난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신속하게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여고치 일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간별, 매출액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kr 신청방법 목록]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공통조건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이의신청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종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32개유형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1)집합금지 대상자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금액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장기 유형은 6주이상 기업으로 4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으며, 집합금지단기 유형은 6주미만 기업으로 3백만원에서 최대 1천4백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영업제한 대상자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영업제한 장기유형으로 13주 이상 실시하였으면 250만원에서 900만원을 지원받으며, 영업제한 단기유형으로 13주 미만 실시하였으면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때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였으면 매출감소로 인정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합니다.
3) 경영위기업종 :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이됩니다. 버팀목 플러스는 전년대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선청을 했습니다. 이번 희망회복 자금지원에서는 매출이 10~20%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을 살펴 보면,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등이 됩니다. 이분들은 업종별 감소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이번에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8월 17일부터 문자를 발송하며, 신청도 8월 17일 당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차 신속 지급대상 :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분들입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자에게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https://www.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17일 0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이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면됩니다.
2) 2차 지급대상 : 버팀목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 30일에 2차 신속지급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공통조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며 공통 요건으로는 매출규모와, 개업일, 그리고 영업상태를 확인합니다.
1)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아 햡니다.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20일 전이어야 합니다.
3) 영업상태 :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이의신청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의 누락 등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말 부터 가능하며,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보도자료, 중기부 바로가기]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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