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지원을 행정절차 등 간소화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소득안정 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급시기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에 법인택시기사님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640억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시업입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_지원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_지원요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지급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맞은 분은 1인당 80만 원의 일시 지급을 실시합니다.
1)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얼 인정합니다. 단,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2)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1년 6월 1일*(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진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장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_신청방법
1) 신청은 1.2.3. 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히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3) 또한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다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_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공고 8월 3일 예정을 통해 안내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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