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양도 소득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말하는데, 이때 정부가 발생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 주택 비과세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알아보기
국민의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나라에 세금을 낸다는 것이 기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탈세가 아닌 절세는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1가구 1 주택 비과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2번)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1번)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2번)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2번)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신규 분양 등), 신규주택(2번)을 취득한날(잔금청산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1번)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 1번 주택 2012년 8월 취득 >
2번 주택 분양계약 2018년 7월 >
2번 주택 취득(잔금완납) 2020년 9월 >
2022년 3월 1번 주택 양도 예정
>>> 18년 9월 13일 이전 신규주택 계약하였으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기존주택(1번)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임.
즉, 1번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번 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일 그리고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할 경우 2번 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 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하게 됩니다.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2번 주택을 계약 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3년을 보고,
- 2018년 9월 14일 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2번 주택을 계약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년을 보고,
-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2번 주택을 계약 했다면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기존 임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2번)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2015년 10월에 1번 주택을 취득 >
2020년 2월 2번 주택 취득 >
2020년 6월 1번 주택 양도 >
(1번 상황) 2021년 8월 전입 >
2021년 9월 20일 2번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일>
(2번 상황) 2021년 10월 전입 >
>>>>>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 (1번 상황)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이사, 전입하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번상황) 임대차계약 종료일보다 늦게 이사 및 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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