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4주가 연장되었는데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와 내용을 참고하여 2021년 추석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 10월(추석기간 포함)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주요 내용(결혼식 등)
2020년 상반기부터 이어저온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 간의 모임도 멈추었던 시기가 올 설까지였는데요, 2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도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백신도 접종을 하였지만, 델 다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또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9월 추석을 앞두고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재조정하였습니다. 3단계, 4단계 발표 시 주요 내용을 참고해보고 추석 때 가족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2021년 9월 ~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기간
2. 2021년 9월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예외 적용
3. 2021년 추석 연휴(9월 17일 ~9월 23일) 가족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4. 2021년 9월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종교 관련 허용범위
1. 2021년 9월 ~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간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일부 대도시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9월 6일 월요일부터 19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 9월 19일 ~ 9월 22일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한다고 합니다.
2. 2021년 9월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예외 적용
1) 4단계 지역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었지만, 소상공인들과 소통이 단절되가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식당과 카페의 경우, 이번 9월 6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참고하면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제외)에 한하여 식당, 카페, 가정에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가능 범위, 비접종자 2인 + 접종 완료자 4인 or 접종완료자 6인, 즉 1차와 비전 접종자는 18시 이후는 2인까지만 추가로 접종 완료자는 4인이 더 되는 것 ).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시간은 22시로 변경됩니다.
2) 3단계 지역
3단계 이하 지역에서 기존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4인 까기 가능했지만, 이번 인센티브 확대로 예방접종 완료자를(1차 접종자, 미접 접종자는 4인까지)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이 없이 사적 모임을 적용하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으로 동일한 조치가 시행됨.(가능 범위 비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4인 or 접종완료자 8인/1차와 비접종자의 경우 4인까지만 되고 추가로 4인을 하려면 접종 완료 자이어 야합니다.)
3. 2021년 추석 연휴(9월 17일 ~9월 23일) 가족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지난 설부터 이번 설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먼길 가족들을 보기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연휴기간 전후 9월 17일 ~ 9월 23일까지는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만 가능함을 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4. 2021년 9월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종교 관련 허용범위
1) 결혼식은 3~4단계 동일
우선 최대 49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식사 없이 제공하는 결혼식의 경우 99인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3단계 4단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3단계의 경우에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을 하지만, 4단계의 경우 결혼식 최대 인원은 99명이며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종교활동 범위
3단계 지역에서는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며 최대 99명까지 허용(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4단계의 경우 수용인원의 10%까지(실외 50인 가능, 실내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9월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 힘이 되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록일 : 2021-09-03[최종수정일 : 2021-09-03] 조회수 : 46602 담당자 : 박영운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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