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실시하는 안전 5030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 그리고 벌점을 부과하는데요,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추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총정리
주요내용은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낮추는 계정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의 시행을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의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에 시행된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이나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1. 안전속도 5030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총정리_안전속도 5030 이란
1. 일반도로 :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성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50 km/h를 기본 적용을 하고 소통 상 중요한 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19조 제1항 도시부에 제한 속도를 기본 50km/h 소통상 필요한 경우 60 km/h 이내로 계정 하였습니다.
2. 이면도로 : 주택가, 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 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하였습니다 .
1970 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작하였고 OECD 37 개국 중 31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에서도 속도 화장을 수차례 권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2. 안전속도 5030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총정리_시민들 반응
일부에서는 교통 정체를 우리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시험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제한 속도를 하양 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 국가뿐 아니라 시민 전체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 조성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만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교통 정책이니 조금만 더 천천히 주위를 살펴서 운행하는 습관으로 안전운전을 하면서 인식을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3. 안전속도 5030 위반 과태료 범칙금 총정리 벌점_범칙금 및 과태료
초과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20km 이하 |
3만 원 |
4만 원 |
20~40km 이하 |
6만 원(벌점:15점) |
7만 원 |
40~60km 이하 |
9만 원(벌점:30점) |
10만 원 |
60~80km 이하 |
12만 원(벌점:60점) |
13만 원 |
4. 안전속도 5030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총정리_외국 사례
OECD 가입국 도시 지역 제한속도 50 km/h 이하 31개 나라를 보면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있습니다.
60km/h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이제 변경),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 가 있습니다.
5. 안전속도 5030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총정리_효과
지난 6개월에서 1년간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하였고, 서울 4대 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사고 부상사고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6. 안전속도 5030 범칙금 벌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필자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저속으로 달리는 차를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시행하지 않아 다행히지만, 일반 4차선 이상 도로에서도 5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면 답답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 또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고, 가족들도 차를 타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낮춰 위험요소를 낮추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을 더욱더 강화를 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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