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금액
지방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금액
공무원의 2021년 봉급인상률은 0.9%상승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속에 많은 상향을 하기보다
어느정도 사회외 발맞춰 가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직급 보조비를 늘렸다 무려 18%나 라는 기사를 봤을때,
18%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서 너무한게 아닌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 최대 3만원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민분열을 바라는 것인지, 타이틀을 18%라고 하니까 정말 공무원의 나라인가 하고 봤더니 월 3만원이였습니다.
많다면 많은 것일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과 기타 코로나 등 국민들의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타이틀에 너무 분열을 조장하는 숫자를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튼 각설하고 지금까지 나와있는 공무원 2020년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직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무원수당규정) 제 18조 6(직급보조비)에 해당하는내용으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범위 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18조 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봤을때, 5급까지는 같은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8.9급의 경우에 14만5천원, 7급의 경우에 15만5천원, 6급의 경우에 16만5천원, 5급의 경우에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4급의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에 좀더 받게 되는데 이유는 기조지자체의 부단체장인 경우에 4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게 되어 지방직의 경우가 좀더 받게 됩니다.
직급보조비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은 당연히 대통령인데요!! 직급보조비만 320만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으로 국무총리의 직급보조비는 172만원을 받고, 장관급과 처장급 이상은 직급보조비를 100만원 이상, 차관급의 경우에 직급보조비를 95만원을 받습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의 경우에 장관급에 해당하는 124만원의 직급보조비를 받으며, 기타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차관급에 해당하는 95만원의 직급보조비를 받게 됩니다.
댓글